23년도 하반기부터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 정도 변경된 사항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반기부터 변경될 부동산 정책으로 수익도 내고 손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부터 확 바뀌는 부동산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승 다주택채무자 정보공개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
3. 공인중개사 강화법 (책임, 역할)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5. 분양주택 주차항목 신설
2023 부동산 정책 하반기 변경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공부)
23년 하반기부터 변경시행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 정도 변경시행될 예정으로 모르고 있으면 손해 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부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자가 되는 기회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상승 다주택채무자 정보공개
상승 다주택채무자 정보공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시행될 예정으로
3년 이내 2건 이상, 합산 2억 이상 채무를 발생한
임대인의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기간,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
악덕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여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상승 다주택채무자 정보공개 시행일 : 2023년 09월 29일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
2023년 하반기부터 개정되어 변경시행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 선순위 보증금, 임대차 정보,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일 : 2023년 4월 18일 (임차권동기 신속회는 23년 7월 19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 강화법 (책임&강화)
공인중개사 강화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 중개 시 주요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2.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및 신분고지의무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3.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를 위한 자격 취소 요건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4.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란?
-부동산에서 고용되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일정 이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 부동산에서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중개보조원 신분고지의무란?
-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중개보조원이나 전문 중개인들은 소속 또는 근무하고 있음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중개인의 범죄,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란?
-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로 중개사를 상대로 교란행위를 하는 행위자, 부동산 거래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개사, 임차인, 임대인, 매도인, 매수인 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거래 촉진을 목표하고, 부정 거래를 예방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책임&역할 강화법 시행일 : 2023년 7월 2일 (3,4번 항목), 2023년 10월 19일 (1,2번 항목)이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거주를 계속 희망 시, 공공주택에서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줍니다.
3.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으로 금융, 복지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 금융, 복지 지원 혜택은?
-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 중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상가구에게 복지사각지대 해소, 신용회복 등 복지적, 금융적 지원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적,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행일 : 2023년 7월 2일
분양주택 주차항목 신설
분양주택 주차항목 신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주택 주차항목 신설이라 고도하고, 분양가 가산에 주차항목 신설이라고도 합니다.
주차공간 부족, 문콕 등 주차문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법정주차기준 이상으로 주차면수, 주차폭 확보 시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양주택 주차항목 신설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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