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전세사기가 심각해지고 거래량이 줄었던 시기가 약간의 흐름이 바뀌면서 전, 월세로 집을 계약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 집을 계약하기 전 어떤 사항을 알아야 할까요?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계약 시 무조건 봐야 하는 필수 서류 (등기부등본 보는 법)
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2. 등기부등본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단어
3.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물어봐야 할 사항 (6가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매매든 전, 월세든 모두 동일하게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일까요?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건물에 대한 모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전 거래할 부동산에 요청하면 거의 모든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같이 확인해 줍니다.
등기부등본 안에 적혀있는 내용으론 건물의 소유권, 지목, 건물의 면적, 이용 형태, 지적 특징 등 다양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어 건물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해당 건물과 거래 계약을 진행하여도 무관한지 판단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한 후 해당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파악하는 것이 거래 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며, 기입된 내용이 안전하지 걸러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을 더욱 자세희 알고 싶다면!?▼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필수로 조심해야 하는 단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보면 사소하고 어려운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 중 특히 조심해야 하는 단어가 무었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
---|---|
등기부등본에서 조심해야할 구간 | 표제부, 갑구 |
표제부, 갑구에서 조심해야할 단어 | 근린생활시설,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
우선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에 열람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중 표제부라는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표제부란 건물의 소재지, 대지권, 소유자, 면적 등 건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건물 소유주의 성명, 주민등록 개인정보 등이 기입되어 있어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표제부에서 조심해야 할 단어!
표제부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조심해야 할 단어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있는 부동산 건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는 주거용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으로 사용되지만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표제란에 적혀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왜 위험한 단어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여 나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갑구에서 조심해야 할 단어!
표제부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갑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구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조심해야 할 단어는 가등기, 신탁, 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단어들의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단어를 왜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등기란 해당 건물의 집주인 및 건물주가 곧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나의 전세금을 이용한 갭투(Gap 투자)나 월세 투자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거래 진행 시 나의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등기라고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물건 거래 계약을 중단하거나 너무 마음에 들었다면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하게 되면 피 같은 나의 돈을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탁이란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탁이란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제삼자에게 관리권한을 넘기거나 위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사에게 위임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신탁기관에 소유권을 넘긴 후 상당히 많은 돈을 대출받은 경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신탁 동의는 필수입니다. 신탁 동의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필수 서류이며 선택 동의 없이 집주인과 계약한 경우 세입자가 아닌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신탁사기는 전세사기의 흔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갑구에서 조심해야 할 단어인 압류/가압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압류/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건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로 함부로 거래할 수 없도록 만드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빚을 상환받기 위해 담보로 잡혀있는 건물을 법원에 압류/가압류 신청을 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구 항목에 압류/가압류가 적혀있는 경우 절대로! 절대로!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갑구에서 확인가능한 경매개시결정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란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빚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혀있는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을 뜻합니다.
경매로 넘어간 경우 집주인, 건물주는 해당 건물을 거래할 수 없으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속이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나의 보증금은 사기꾼들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로! 해당 건물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계약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선 상당히 피곤하고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하며, 이러한 시간을 겪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고 어떤 물건을 거래해야 하는지, 걸러내야 하는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사항 (6가지)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질문해야 할 6가지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매매, 전세, 월세 모든 거래가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물어볼 필수 질문 List
- 부동산 계약 시 복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여부
- 가계약금 반환 특약 작성여부
- 집주인 변경 시점 확인
- 본인이 원하는 건물의 조건을 정확하게 전달
- 매달 지출되는 관리비 내역 (비용)
- 해당 건물 단지의 전세가율 비중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대출상품 정리]
[주택보증보험]
[디딤돌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및 자격 50년 주담대 중단 알아보기 (금리 취급은행 한도) (0) | 2023.09.14 |
---|---|
전세보증보험 환급(전세보증금보험 무료가입방법 지원 대상 신청방법) (0) | 2023.08.22 |
2023 부동산 정책 하반기 변경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공부) (0) | 2023.07.29 |
부동산 계약시 필수 확인서류 총정리 (등기부등본 외 4가지) (0) | 2023.07.25 |
부동산 계약시 필수 체크 List (입지 등기부등본 계약서) (0) | 2023.07.08 |